주문대리인 통한 투자 서면위임장 작성해야

파이낸셜뉴스       2010.10.08 05:30   수정 : 2010.10.07 22:30기사원문

앞으로 증권사나 선물회사가 고객의 주문대리인을 지정받을 때는 대리기간 등이 명시된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또 주문대리인 지정계좌는 월간매매내역을 계좌명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늘고 있는 주문대리인 제도가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투자위임에 따른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증권·선물회사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말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개인고객 가운데 주문대리인 지정계좌(투자일임업자 지정 계좌 제외)는 18만6000개이며 동일인이 여러 투자자에 대한 주문대리를 맡고 있는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계좌는 계좌는 6만2000개로 각각 파악되고 있다.

주문대리인제도는 계좌명의인 고객이 지정하는 사람이면 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지, 동료, 금융전문가 등 별다른 제한 없이 주문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주문대리인이 투자자의 결정사항을 단순히 대신해 주는 '주문전달'은 물론 투자 판단과 주문을 모두 해주는 '투자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문대리인에게 주문대리권과 별도로 자금출금 또는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주문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도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권·선물회사는 계좌명의인으로 부터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자금출금이나 이체의 대리권은 주문대리권과 별도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토록 하는 한편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월간 매매내역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일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일임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현황이나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회사들이 주문대리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이러한 가이드라인를 잘 지켰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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