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젓가락 흉기 아니다..특수강도 무죄”..고법

파이낸셜뉴스       2010.11.17 08:47   수정 : 2010.11.17 08:47기사원문

형법상 특수강도죄에서 규정된 흉기에는 쇠젓가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죄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강도짓을 한 경우는 특수강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쇠젓가락을 들고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0)에 대한 특수강도혐의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쇠젓가락은 일반인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물건이며 범행에 사용된 것이 특별히 연마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사용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할 수는 있지만 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흉기는 그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구이며 살상용으로 제조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쓰는 방식에 따라 죽이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지만 적어도 일반인이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여야 한다”며 “흉기인지 여부는 소지자의 주관이 아닌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씨가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강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05년 5월 서울의 한 주택에 침입, 길이 23㎝가량의 쇠젓가락을 집어들고 “나를 쳐다보면 눈을 찌르겠다”고 A씨를 위협, 1차례 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쇠젓가락이 위험한 물건으로는 인정되지만 형법이 정한 흉기로 볼 수 없다’며 특수강도 대신 강도죄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특수강도죄 적용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