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발생,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2010.12.21 14:41
수정 : 2010.12.21 14:38기사원문
앞으로 축산농가에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통보해야 할 인수공통감염병 대상을 정하고 분야별로 감염병 전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가 포함됐다.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시 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와 감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생물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됐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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