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남성근로자, 30일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11.01.03 16:05
수정 : 2011.01.03 16:04기사원문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근로자에게도 30일간의 육아휴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30일간의 영아육아휴가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아 육아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급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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