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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남성근로자, 30일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3 16:05

수정 2011.01.03 16:04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근로자에게도 30일간의 육아휴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30일간의 영아육아휴가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아 육아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급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식 의원은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은 출산기피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남성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면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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