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얻은 뒤 주인행세 전세보증금 14억 ‘꿀꺽’
파이낸셜뉴스
2011.01.13 17:27
수정 : 2011.01.13 17:27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13일 서울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 주인 행세를 하면서 월세로 빌린 집을 전세주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로 신모씨(29)를 구속기소하고 유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임모씨(52) 등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삼성동 한 고가 아파트 집주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지난해 5월 1일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 등 4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와 유씨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부자(父子)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정보 거래 웹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물량을 내놨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공인중개사 임씨 등에게 매달 50만∼60만원씩 주고 빌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소로 불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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