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임모씨(52) 등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삼성동 한 고가 아파트 집주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지난해 5월 1일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 등 4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으로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의 월세임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씨와 유씨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부자(父子)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정보 거래 웹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물량을 내놨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공인중개사 임씨 등에게 매달 50만∼60만원씩 주고 빌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소로 불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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