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3대와 함께 살면 효행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2011.01.14 11:04
수정 : 2011.01.14 11:04기사원문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 옹진군이 ‘효’ 사상을 계승, 확산시키기 위해 효행수당제를 도입했다.
옹진군은 올해부터 만 80세 이상 노부모를 포함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월 5만원의 효행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옹진군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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