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사업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

파이낸셜뉴스       2011.02.08 15:37   수정 : 2011.02.08 15:37기사원문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4대강 사업’ 이외에 ‘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됐다.

또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 보증금 감면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업 입찰 때 뇌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 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은 공포된 ‘즉시’, 녹색기업 입찰보증금 등 감면은 공포 후 ‘3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기존의 4대강 사업에 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됐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혁신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비율을 30%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한다. 확대 적용 기한은 올해 말 입찰공고한 공사까지다.

지난해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감면이 시행된다. 시행일은 3개월 후다.


지자체, 공기업 공사 입찰 때 뇌물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제재 사실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다.

이밖에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보증기관에 추가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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