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편입 개인토지 보상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11.03.23 15:04
수정 : 2014.11.07 00:13기사원문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도로 접도구역 내 토지나 하천 구역 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것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돼 관계 법령에 반영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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