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해 수익을 내거나 처분할 수도 없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어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는 도로 접도구역 내 토지나 하천 구역 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것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돼 관계 법령에 반영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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