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관리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11.03.29 11:00
수정 : 2014.11.06 23:35기사원문
다음달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일반주택 1세대를 함께 지을 수 있게 돼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에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