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일반주택 1세대를 함께 지을 수 있게 돼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에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을 복합건축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29가구를 짓더라도 일반주택을 가구수에 포함해 현행 30가구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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