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청후 30일내 받을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2011.03.31 17:24
수정 : 2014.11.06 23:06기사원문
다음 달부터 각종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약, 보상기준이 변경된다. 소비자들은 이번에 바뀌는 항목들을 미리 숙지해 두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4월부터 소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보험금 지급일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그동안 지급 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 때문에 발생한 장해율이 80%가 넘을 때 지급하던 사망보험금이 없어진다. 심한 장애로 사망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끝나버리면 다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장해율 80% 이상으로 사망보험금 대신 장해보험금을 받으려면 통합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특약에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등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도 없어진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비갱신형 암보험 상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지는데 갱신형은 초기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연단위로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비갱신형은 한번 가입하면 보험기간에 보험료가 동일하다.
비갱신형 암보험은 현재 AIA생명과 신한생명등 일부 중소형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위험률 증가로 비갱신형 상품을 판매하던 일부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점진적으로 상품판매를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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