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사고 때문에 발생한 장해율이 80%가 넘을 때 지급하던 사망보험금이 없어진다. 심한 장애로 사망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끝나버리면 다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장해율 80% 이상으로 사망보험금 대신 장해보험금을 받으려면 통합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특약에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등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도 없어진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은 암보험의 보장내용을 축소한다. 최근 관련상품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보장내용을 줄이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암진단금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은 갑상샘암의 진단금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경계성종양의 경우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진단수술비가 줄어든다. ING생명도 CI 특약에서 갑상샘암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험률 변경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로 보험료가 소폭 상승될 전망이다.
더불어 비갱신형 암보험 상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지는데 갱신형은 초기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연단위로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비갱신형은 한번 가입하면 보험기간에 보험료가 동일하다.
비갱신형 암보험은 현재 AIA생명과 신한생명등 일부 중소형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위험률 증가로 비갱신형 상품을 판매하던 일부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점진적으로 상품판매를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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