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물고기 한국 바다 올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1.04.01 13:51
수정 : 2014.11.06 23:00기사원문
명태, 연어 등 한류어종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류성 해류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다량의 방사능 물질에 피폭된 물고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안전하다고 강조해 왔지만, 해양생물을 통한 직접 유입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는 특히 “후쿠시마 해역은 한류(찬물)이 분포한 해역이기 때문에 향후 한류성 어종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명태, 연어 등 한류성 어종이 해류의 방향과 관계없이 동해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철 서울대학교 교수도 “현재 후쿠시마 원전 설비는 수소폭발 등으로 상당히 파괴됐을 것”이라며 “냉각과정에서 생성된 물웅덩이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바다로 흘러들 경우 해양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안전당국은 해양생물에 대한 감시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플루토늄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과 수돗물의 방사능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해양생물의 방사능 분석은 제외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과학계 관계자는 “해양생물이 대부분 해류를 따라 이동하더라도 어류 등은 해류를 거슬러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기나 해수 유입에 따른 건강 영향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짧고 공기나 해류를 통한 확산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송대학교 변명우 교수는 “매일 먹는 식품 첨가물에도 독성 안전평가를 거친 방사성 물질이 극소량 포함돼 있다”며 “방사성 물질은 자체적인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수입 농·축·수산물 검사를 철저히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임상무 핵의학과장도 “인체 세포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고 복구되지 않은 세포는 사멸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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