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해외 제품리콜시 결함내용 국내 공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11.04.21 10:35
수정 : 2014.11.06 20:48기사원문
국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제품 리콜 시 상품의 결함정보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해외 리콜 시 국내 수입업자에 대해 제품의 결함정보를 소관 부처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뤄진 경우 제조 및 수입업자는 해당 결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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