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원’ 이숙정 의정비 1200만원 ‘꿀꺽’ 논란
파이낸셜뉴스
2011.04.25 17:18
수정 : 2014.11.06 20:30기사원문
한 성남시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동안 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것과 다름없지만 이 의원은 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게 의회의 입장. 25일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아직 의원 신분인 이 의원에게 임의대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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