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형 리츠 신설해 연기금 참여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1.05.23 13:31
수정 : 2014.11.06 18:09기사원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설된다.
모자형 리츠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그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공모 의무 면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형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해 자산 구성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지만 모자형 리츠는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할 때 5%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 업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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