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형 리츠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母)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그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공모 의무 면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형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를 도입해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子)리츠 발행주식의 60% 이상을 취득하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의무를 면제해주고 1인당 30%로 제한한 주식소유한도도 예외를 인정해준다.
또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해 자산 구성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지만 모자형 리츠는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할 때 5%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 업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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