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11.06.16 10:08
수정 : 2011.06.16 10:06기사원문
지난 달 21일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가장한 성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거나 문제제기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건의)가해자들은 미래에 나의 몸을 진료할지 모르는 ‘예비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 2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의대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본 의료법 개정논의는 더욱 급물쌀을 탈 것으로 보인다.
/umw@fnnews.com 엄민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