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 활성화 위한 예탁원 과제

파이낸셜뉴스       2011.06.28 18:34   수정 : 2011.06.28 18:34기사원문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CP)을 대체해 실물 발행과 보관에 따른 불편함, 분할 양도 봉쇄,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13년 1월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2008년 2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국정과제로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된 뒤 지난해 4월 초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2개월여가 지나서야 국회에서 처리됐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기업이 단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의 사채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행, 유통, 권리행사하는 제도다.

■거론되는 추진과제는

28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 선진화추진단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원천징수 적용 면제 검토 △자산운용사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검토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의 병행 공시 검토 등이 제시됐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는 모집 형태(사모·공모)에 관계없이 시행하자는 것이다. 분할 및 양도가 자유로운 전자단기사채 특성상 증권신고서 제출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면제가 안 될 경우 신속한 자금조달이란 취지를 못 살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원천징수 적용 면제의 경우 '전자단기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면제'와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자 등에 대한 보유기관 과세 면제'가 거론됐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을 면제하고 이자에 대해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자는 것이다. 또 전자단기사채 등의 이자 등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를 면제해 그 이자 등에 대한 법인세는 최종 보유자가 부담하자는 안이 제안됐다.

자산운용사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과제다.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위해 머니마켓펀드(MMF) 투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상위등급인 A1 등급 기업어음은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 5% 이내, 차상위등급인 A2 등급은 동 자산총액의 2% 이내로 제한돼 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전자단기사채로 투자자산을 확대할 경우 MMF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자증권제 효시되나

전자단기사채 법안은 예탁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예탁원 업무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회 제정 특별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단기사채를 시작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자단기사채를 시작으로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 채권, 주식 등의 증권을 대상으로 단계별 전자증권제도 시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행회사와 발행·지급대리인이 예탁원의 전자단기사채시스템 신규업무에 참가하는데다 전자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소멸까지 모든 처리과정을 관할해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 도입으로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을 통해 시장상황을 파악,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기존 CP와 달리 투명해진 유통과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품이 개발되면서 전자증권시대 선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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