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선정적인 인터넷신문사 광고 단속한다
파이낸셜뉴스
2011.07.19 11:37
수정 : 2011.07.19 13:17기사원문
정부가 선정적인 유해광고를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들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 절차없이 게재한 3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 삭제 등을 권고, 시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특히 이 중에서도 34개 매체는 성인 동영상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절차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들 매체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자체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현재 모두 시정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들이 인터넷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광고를 제작해 공급하는 광고대행사와 병원·제약업체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도 광고 수위를 낮추도록 자체 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적발비율이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전체 등록업체들 중 630개는 운영되지않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들이며 운영 중인 사이트 중에서도 광고가 있는 매체는 819개(전체의 33.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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