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판검사처럼 법복 입는다
파이낸셜뉴스
2011.07.24 17:19
수정 : 2011.07.24 17:19기사원문
변호사들이 판검사처럼 법복을 입는 방안이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변호사를 위한 법복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법복을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착용 취지를 알려 나갈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판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은 천에 와이(Y)자 모양의 띠를 두른 형태, 두루마기 형태, 변호사단체 마크를 넣은 형태 등 다양한 시안을 놓고 고민해 왔으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샘플로 50여벌을 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법복 착용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전면 적용까지는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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