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뒤 변호사를 위한 법복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법복을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착용 취지를 알려 나갈 계획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판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복을 생소해하거나 반대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착용 기간을 거쳐 장점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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