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담보권경매 부동산 매입 유치권 행사 중이면 명도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2011.08.21 17:01
수정 : 2014.11.05 13:31기사원문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해도 유치권(留置權·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 중인 건물이라면 건물 명도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매를 통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57) 등 2명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매물을 사는 사람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이유가 있다"면서 "유치권 때문에 해당 매물을 경매로 팔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물이 팔렸다면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치권자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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