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려면 부가세 내라”
파이낸셜뉴스
2011.09.30 18:32
수정 : 2011.09.30 18:32기사원문
#1. 직장인 김모씨(33세)는 최근 낡은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했다. 몇 군데 매장을 둘러보던 김씨는 판매대에 있던 상품 중 70만원대의 노트북을 사기로 마음먹고 카드를 제시했다. 판매직원은 판매대에 있는 가격표는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만 적용되고 카드 결제를 하려면 정가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카드 결제가보다 싸게 판매해주는 이원 가격제가 현금 소비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전자상가, 쇼핑몰 등 곳곳에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 가격제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업법상 엄연히 불법인데도, 마땅한 감독 방법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결제는 판매점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소득 파악이 어려워 세금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세금탈세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이같이 한 상품에 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지만 뚜렷한 감독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건 여전법상 엄연한 불법"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를 접수해 가맹점이 어딘지 확인되면 거래하는 카드사에 통보해 가맹점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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