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장 “공공입찰 담합 근절,손해배상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1.11.09 17:50   수정 : 2011.11.09 17:50기사원문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개국 3주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상습 담합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습 담합기업이나 담합 주도자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은 지나친 혜택"이라며 "상습 담합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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