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장 “공공입찰 담합 근절,손해배상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1.11.09 17:50
수정 : 2011.11.09 17:50기사원문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개국 3주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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