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개국 3주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상습 담합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습 담합기업이나 담합 주도자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은 지나친 혜택"이라며 "상습 담합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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