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근무일지.근무수첩 등 주민번호 임의기록 금지”
파이낸셜뉴스
2011.11.13 15:00
수정 : 2011.11.11 18:07기사원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 지역경찰관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와 근무수첩에 112신고ㆍ민원사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의 임의기록이 금지됐다. <본지 10월 18일자 28면 참조>
단 민원인 등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한 성명, 연락처, 주소와 생년월일은 기재할 수 있다.
13일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 범주에 지역 경찰관이 포함되는지, 이들이 불심검문 등 때 사용하는 근무수첩에 주민번호를 기재해도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유권해석 질의회신에서 민원사무와 관련한 성명, 전화, 주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주체 등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지만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근무일지, 근무수첩 등에 민원인 등의 동의 또는 법령상 허용되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도록 전국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제외)가 포함된 방범진단카드.원터치SOS 가입신청서.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한달음시스템.어린이안전지킴이(집) 등 6가지 명부 외에 상습음주자 관리카드.노숙자 관리카드.오토바이검문검색부 등 일선 경찰서별로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려 할 경우 반드시 경찰(본)청에 보고한 뒤 경찰서장이 행안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용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2개 이상 경찰서에서 같은 목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1개 경찰서는 2년, 다른 경찰서는 3년으로 정한 경우 3년으로 정한 경찰서가 최소한 수집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이 같은 파일은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통일하기 위해 경찰청에 보고토록 했다”며 “지방청 단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청장이, 경찰서 단위에서는 경찰서장이 행안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관련 파일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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