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S’ 판매금지 여부 내달8일 첫 결정
파이낸셜뉴스
2011.11.18 15:10
수정 : 2011.11.18 15:10기사원문
7개월여에 걸친 애플과 소송에서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못한 삼성전자가 다음달 8일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프랑스 파리법원이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파리법원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심리를 열고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을 다음 달 8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 4개국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 이번에 파리법원이 처음 아이폰4S 판매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번 심리에서 파리법원은 세 시간여 심리를 진행한 뒤 비교적 빠른 시일인 3주 뒤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업계와 특허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첫 번째 승전보를 남길 수 있을지 눈여겨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는 통신 관련 표준기술을 중시하는 파리법원을 우선 선택했다. 제소한 특허의 내용도 ‘전송오류가 생겼을 때 자료를 복원하는 방법’ 등 법원이 해석하기 쉬운 두 건을 제시했다. 파리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리기로 한 점도 삼성전자 의도대로 가는 모습.
지난 15일 호주 법원은 심리를 늦춰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호주 법원은 내년 3월경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에 대한 결정을 함께 내리겠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그런가 하면 독일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가 누구나 차별없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조항’에 걸려있다고 해도, 특허 보유기업과 사용계약도 없이 이를 쓴 애플의 행동은 잘못이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독일에서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태블릿PC 등 제품에 대해선 애플의 특허를 피해가는 기술 및 디자인을 재빨리 적용해 영업에 타격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신 특허는 하나라도 걸리면 피하기 어렵고, 아이폰4S는 물론 애플의 다른 모바일기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며 승리를 기대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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