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법원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심리를 열고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을 다음 달 8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 4개국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 이번에 파리법원이 처음 아이폰4S 판매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번 심리에서 파리법원은 세 시간여 심리를 진행한 뒤 비교적 빠른 시일인 3주 뒤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애플이 계속 이겼다. 지난 8월 독일ㆍ네덜란드, 10월 호주 법원은 각각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 제품을 팔 수 없게 했다. 지난 9월 독일 뒤셀도르프법원은 삼성전자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는 통신 관련 표준기술을 중시하는 파리법원을 우선 선택했다. 제소한 특허의 내용도 ‘전송오류가 생겼을 때 자료를 복원하는 방법’ 등 법원이 해석하기 쉬운 두 건을 제시했다. 파리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리기로 한 점도 삼성전자 의도대로 가는 모습.
지난 15일 호주 법원은 심리를 늦춰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호주 법원은 내년 3월경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에 대한 결정을 함께 내리겠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그런가 하면 독일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가 누구나 차별없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조항’에 걸려있다고 해도, 특허 보유기업과 사용계약도 없이 이를 쓴 애플의 행동은 잘못이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독일에서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태블릿PC 등 제품에 대해선 애플의 특허를 피해가는 기술 및 디자인을 재빨리 적용해 영업에 타격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신 특허는 하나라도 걸리면 피하기 어렵고, 아이폰4S는 물론 애플의 다른 모바일기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며 승리를 기대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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