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실내화 안 빨고 담넘는 학생 체벌한 교사 징계
파이낸셜뉴스
2012.01.31 08:48
수정 : 2012.01.31 08:48기사원문
직접 또는 간접 체벌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을 때리거나 욕을 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A초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 B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체벌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B교사는 떠드는 여학생들에게 '기집애'라고 표현하고 떠드는 학생에게 '새끼' '지랄○○'이라는 표현을 10회 가량 사용했으며, 2009~2010년에도 담임 학급 학생들에게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작년 4월말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자 학생들에게 15분간 "내가 나가는 걸 보려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되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유도 질문을 해 공정한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함께 지적받았다.
서울 구로구의 C고교에서도 작년 7월 감사 결과 D교사가 학생을 때리고 수업을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D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D교사는 작년 3~4월 생활지도, 체육 수업에 지각한 학생, 복장이 불량한 학생,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 두발이 불량한 학생 등에 대해 5~10분간 엎드려뻗쳐,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년 3월 중순 등교 지도를 하던 중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학교 담벼락을 넘어 도망가고 교사의 엎드려뻗쳐 지시를 거부한 학생의 뺨을 한 차례 때렸으며, 생활지도부실에서 수업 중 무단외출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학생 뺨을 때렸다. 작년 4월에는 평소 복장과 출석이 불량한 학생을 지도하다가 1m 길이의 막대기로 학생을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교사는 2010년 5월 체육실에서 학교 체육대회가 끝난 뒤 교사 회식 경비 건으로 학부모 대표 3명에게 20만~30만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수업에 5~10분씩 늦거나 수업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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