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소속사 고소, 해외 불법음원 유통시킨 업체 2곳 고소
파이낸셜뉴스
2012.03.01 12:58
수정 : 2012.03.01 12:58기사원문
티아라 소속사가 불법 음원 유통 업체 두 곳을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들이 부른 16곡의 음원을 해외에 무단 유통시킨 유통업체 2곳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유통된 곡들로는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씨야, 파이브돌스, 다비치 등 4팀이 부른 16곡의 음원이 무단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 두 곳이 코어콘텐츠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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