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소속사 고소 (사진=DB) |
티아라 소속사가 불법 음원 유통 업체 두 곳을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들이 부른 16곡의 음원을 해외에 무단 유통시킨 유통업체 2곳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당한 업체 두 곳은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하고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로 녹음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유통된 곡들로는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씨야, 파이브돌스, 다비치 등 4팀이 부른 16곡의 음원이 무단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 두 곳이 코어콘텐츠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MC몽 상고심, 공방 끝을 향해...“비온 뒤 땅 단단해질 것”
▶ 타블로 강심장 출연, 학력 논란 후 첫 예능 출연에 관심 집중
▶ 존박 "나를 펑펑 울린 강풀, 술 한 잔 하고파" 눈길
▶ 산다라박 킹콩다라 변신 “나도 복근 있다! 열심히 연습 중~”
▶ 강호동 평창땅 기부, 아산복지재단에 20억원 쾌척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