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소속사 고소, 해외 불법음원 유통시킨 업체 2곳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1 12:58

수정 2012.03.01 12:58

티아라소속사 고소 (사진=DB)

티아라 소속사가 불법 음원 유통 업체 두 곳을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지난해 12월 소속 가수들이 부른 16곡의 음원을 해외에 무단 유통시킨 유통업체 2곳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당한 업체 두 곳은 코어콘텐츠미디어 소속 가수들의 곡을 무단으로 편곡하고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로 녹음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유통된 곡들로는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비롯해 씨야, 파이브돌스, 다비치 등 4팀이 부른 16곡의 음원이 무단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 두 곳이 코어콘텐츠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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