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준-강철원 대질신문 검토
파이낸셜뉴스
2012.05.03 17:56
수정 : 2012.05.03 17:56기사원문
서울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함으로써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소환조사한 박 전 차관에 대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시행사 전 대표가 건넨 돈을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1차적인 법리검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뇌물죄(특가법 위반.알선수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인허가 청탁 전화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과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
박 전 차관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조사실에서 나오면서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해결해야 할 나머지 의혹은 박 전 차관의 자금줄로 알려진 포스코 협력업체인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여부 진술확보, 인허가 당시 실무라인에 있었던 서울시 관계자 추가 연루여부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제이엔테크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가족 등을 통해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여 검찰도 소환통보 이외의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강 전 실장에게 알선수재가 적용될지, 뇌물죄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법리검토 중"이라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관련부분에 대해 이 회장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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