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 도용광고, 이름 무단사용 성형외과 ‘3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12.10.24 15:46
수정 : 2012.10.24 15:46기사원문
민효린 도용광고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코 성형 광고에 민효린이라는 이름을 무단 도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성형외과 의사인 김 씨는 민효린의 동의 없이 병원 홈페이지등에 ‘민효린 코’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무단 삽입해 민효린측은 김 씨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효린은 최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일정을 끝내고 차기작을 고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choiya@starnnews.com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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