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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도용광고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코 성형 광고에 민효린이라는 이름을 무단 도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로 민효린과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는 민효린을 영업에 이용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민효린이 코를 성형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성형외과 의사인 김 씨는 민효린의 동의 없이 병원 홈페이지등에 ‘민효린 코’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무단 삽입해 민효린측은 김 씨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효린은 최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일정을 끝내고 차기작을 고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choiya@starnnews.com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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