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해양환경공단,가동않는 수질측정소에 수천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2012.10.24 16:52
수정 : 2012.10.24 16:52기사원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신규직원도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뽑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동하지 않는 수질자동측정소에 대한 비용을 수천만 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007년 7월 별도의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원급인 본부장을 채용하고 지난 2월 재계약한 사실과, 2010년 8∼9월 모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저장 용량이 법정기준(240㎘/h)에 못 미치는 169㎘/h 규모의 기름 저장 시설을 제주항만에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단은 또 항만에 50t급 이상 방제선 1척을 포함해 75t 이상의 방제선과 740㎘/h의 기름 회수 능력이 있는 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충남 비인항과 보령항에 방제선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항을 포함해 인천·울산 항만 등 4개항에 배치된 방제장비의 기름회수 능력은 법정 기준보다 822㎘/h 부족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공단으로 전환되면서 설립되었고 해양생태계 보호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교육·훈련 등 해양환경 개선, 선진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양오염방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