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2.11.01 17:31
수정 : 2012.11.01 17:31기사원문
내년부터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사용자(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다. 다만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업장이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연금법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보완 조치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연금을 받을 예정인 만 60세 전 가입자는 장애나 사망을 겪을 경우에도 장애.유족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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