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업계 ‘디자인분쟁 해결사’ 나섰다

      2012.11.06 13:31   수정 : 2012.11.06 13:31기사원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디자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경기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디자인 분쟁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해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상담 및 안내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동반성장실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홈페이지(www.kidp.or.kr)를 통해 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한국디자인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지재권 분쟁 등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디자인계의 공동 활용을 위한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제공함으로써 분쟁의 기초 해석 및 분쟁의 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한 디자인 기업들의 자율적 공정거래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조정위원은 법조계.학계.디자인 산업계 및 이용자 보호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5명, 대학 교수 6명,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 6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2명 등 19명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디자인 분야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문회사 구분에 따라 제품, 시각, 환경,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이태용 원장은 "이번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이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디자인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섬세한 로드맵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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