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사, 1억2700만원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2012.11.08 16:19
수정 : 2012.11.08 16:1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트럭운전사들이 포함된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등 526명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억2700여만원을 트럭운전사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S-Oil의 담합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유류가격을 부당 인상했다는 이유로 이들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총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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