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 유사물질 ‘4-MA’ 등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파이낸셜뉴스       2012.11.23 10:34   수정 : 2012.11.23 10:34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인 4-메틸암페타민(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4-FA)을 23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다.

암페타민 유사물질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을 말한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이 문제가 돼 유럽 등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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