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10일 세종시로 이전...서울서 영상진술 가능
파이낸셜뉴스
2012.12.04 22:08
수정 : 2012.12.04 22:08기사원문
조세심판원이 오는 10일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조세심판원은 정부세종청사내 공정거래위원회 소재 건물로 이전, 10일부터 세종시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세심판 청구 희망 납세자는 지금과 같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새 우편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이다. 대표 번호도(044)200-1800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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