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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10일 세종시로 이전...서울서 영상진술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04 22:08

수정 2012.12.04 22:08

조세심판원이 오는 10일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조세심판원은 정부세종청사내 공정거래위원회 소재 건물로 이전, 10일부터 세종시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세심판 청구 희망 납세자는 지금과 같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새 우편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이다. 대표 번호도(044)200-1800로 변경됐다.


심판원은 세종시 이전에 따라 심판 청구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 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의견진술 방식을 보완했다. 의견진술 희망자는 조세심판원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 창성동(효자로 39)소재 별관내 영상회의장에서 영상진술이 가능하며, 영상회의장 방문도 어려운 경우엔 전화 진술방식(컨퍼런스콜)을 활용할 수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