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민원 늘지만 분쟁조정 제도는 걸음마 수준
파이낸셜뉴스
2012.12.16 17:46
수정 : 2012.12.16 17:46기사원문
#1. 직장인 A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구매하고 요금을 지불했지만 다운로드가 실행되지 않았다. 이통사에 문의했지만 상담원이 개발사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후 개발사 홈페이지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했다.
#2. 3~4개월 전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B씨는 상가 안에서 앱 사용이 잘 안 되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작동돼 의아했다. 이통사에서는 중계기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업그레이드 작업 중이라 상가 안에 수신기를 설치해준다는데 전기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조정한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분쟁이 2011년 581건, 2012년 2117건 등 총 269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접수된 조정신청은 게임이 2260건(8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총괄(홈페이지 구축계약, 휴대폰 소액결제 등) 377건(14%), 에듀테인먼트 28건(1%)순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역사가 짧은 걸음마 단계여서, 통신사와 개발사 등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분쟁 해결에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의 주요 민원은 모바일콘텐츠 결제 시 인증절차 미흡,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앱내 결제(IAP), 문자메시지서비스(SMS)·e메일 등 과금 고지 미흡, 월별 결제요금 한도 예측불가능,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기기사용, 통신사·콘텐츠업체 환불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 부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게임 앱 사용자들의 경우 앱내 결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수만~수십만원을 결제해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또 앱을 구매해 요금을 지불했지만 다운로드·실행이 안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개발사에서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개발사들은 영세한 곳이 많아 고객상담 부서가 따로 없는 등 연락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까지 이동통신3사 오픈마켓 민원 건수는 총 12만220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 대비 2012년 민원 증감률은 T스토어 27% 증가, 올레마켓 52% 감소, U +앱마켓 109% 증가로 나타났다.
이재홍 서강대 교수는 "분쟁 조정 신청 시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전체 신청자의 27.0%로 적지 않다"면서 "실제 통신사가 환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통신사도 분쟁 방지를 위한 주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기업과의 앱 관련 분쟁해결은 국내 오픈마켓보다 더 까다로워 사용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분쟁조정 신청 종결 형태는 환불조치가 47.4%로 최다였고, 환불 불가 수용 11.5%, 신청인 연락 불능 6.9%, 신청인 수용·취소 6.4%, 서비스 복구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처리 결과는 조정 전 합의 57.7%, 조정취하 6.9%, 조정중지 12.6% 등으로 나타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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