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선거날은 공휴일인데 왜 출근하지?”

파이낸셜뉴스       2012.12.18 15:29   수정 : 2012.12.18 15:29기사원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19일에 휴일인 회사가 있는 반면 정상 근무하는 기업도 있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벌써 트위터 상에서는 "왜 우리 회사는 정상 출근하라는 거지?"라며 불만을 표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인 만큼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지,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은 휴무'라는 내용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일에 직원들이 쉴 수 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기업이라면 휴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을 제외한 다수의 직장인들은 선거날에도 평소처럼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9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직장인 절반 이상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근로기준법 10조에는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도 '피고용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사업주가 투표를 방해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0조를 근거삼아 해당 사업주를 고용노동부나 각 지역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 신고는 회사를 관두는 것까지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투표 시간을 늘리자는 여론이 대두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이번 대선 투표시간도 종전과 변함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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