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 금지된 러시아 구권 화폐 사용한 러시아 선원 검거

파이낸셜뉴스       2013.02.05 08:30   수정 : 2013.02.05 08:30기사원문



【 부산=강재순 기자】지난 1998년 이후 통용이 금지된 러시아 구권 화폐 1장을 택시기사에게 사용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5일 통용 가치가 없는 러시아 구권 화폐 1만루블(33만원 상당)을 택시기사에게 건네 선원 N(57)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씨는 지난 3일 밤 10시께 사하구 감천동 123부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서모(44)씨에게 현재 통용이 금지된 러시아 구권화폐를 마치 통용되는 러시아 화폐인 것처럼 속여 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러시아에서는 지난 1998년 화폐개혁 이후 최고단위가 5000루블이며, 1만루블 구권은 전혀 소장가치도 없는 인플레이션 시기의 통용화폐로 N씨는 편취한 돈을 동구 초량동 텍사스촌에서 술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구권화폐는 러시아와 브라질, 폐루 등 국가로 구권화폐로 사기를 당할 경우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신고해 줄 것과 외국인으로부터 외국화폐를 받을 경우 가까운 은행에 돈의 통용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kjs010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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