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5시부터 택시운행 전면중단...정부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2013.02.19 15:34   수정 : 2013.02.19 15:34기사원문

정부가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와 운행 중단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택시 노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결을 촉구하며 20일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지의 택시는 내일 새벽 5시부터 21일 새벽 5시까지 택시 운행이 중단된다.

국토부는 택시 중단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 연장(30분~1시간)되며 출퇴근 시간에도 지하철이 증차운행된다. 또 전국 도시내의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이 늘어나며 첫차와 막차시간도 1시간씩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등을 통해 알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했다. 또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폭력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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