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5시부터 택시운행 전면중단...정부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2013.02.19 15:34
수정 : 2013.02.19 15:34기사원문
정부가 20일로 예정된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와 운행 중단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택시 노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결을 촉구하며 20일 대규모 집회 및 운행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지의 택시는 내일 새벽 5시부터 21일 새벽 5시까지 택시 운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 연장(30분~1시간)되며 출퇴근 시간에도 지하철이 증차운행된다. 또 전국 도시내의 시내·마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이 늘어나며 첫차와 막차시간도 1시간씩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 카풀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등을 통해 알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취했다. 또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경찰청·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폭력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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