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도 장애보상금 받아
파이낸셜뉴스
2013.02.28 10:21
수정 : 2013.02.28 10:21기사원문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심신장애 8·9급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전역 대상이 됨에도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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